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신이 판사입니다 (문단 편집) === [[강제추행죄|강제추행]] === >'''휴대폰 매장 30대 점장, 휴대폰 액세서리 절도 빌미로 '노예 계약' 운운하며 10대 여학생 추행''' >서울경찰서[* [[서울강남경찰서]] 또는 서울수서경찰서의 오기이다.]는 10일 휴대폰 매장의 점장 A씨가 10대 여학생 B양을 성희롱하고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. >경찰에 의하면 강남구 소재의 한 휴대폰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7천원 상당의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B양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B양을 매장 인근에 위치한 룸 형태의 식당으로 데려가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, 손과 얼굴을 만지면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. >사건 이후 B양은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으며, B양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저녁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. >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을 훈계하는 목적이었으며,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B양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. 적용 법조: [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]] 제7조 제3항(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) 법정형: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양형기준: [[양형기준/성범죄]] 참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